1.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적용
* 기존에는 주택 소재지, 가격, 소득 등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9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7억 2천만 원(9억 ×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까지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존에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했으며 신규 주택에도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며,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즉, 더 여유롭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으로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현재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생계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의료비나 교육비, 긴급 생활자금 등의 필요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1.5% 수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0.60.7%로 감소합니다.
*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지며,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여유가 생길 경우 부담 없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 가구에게 주어지는 대출 지원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장려 효과도 기대됩니다.
6. 기타 대출 규제 완화 및 개선
청년층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 대출 상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가계대출 완화의 의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접근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집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금리 인하 시 대출을 갈아타기 쉬워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를 통해 출산 가구의 금융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대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번 가계대출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