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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훈급여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5.5%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참전명예수당: 월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현재 월 48~52만 원에서 3만 원 정액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보훈 급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5조 99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급여금은 유족의 관계, 연령, 생계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주요 수당과 그 상세 내용입니다
1. 유족 보상금
- 대상: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등
- 지급액: 배우자의 경우 월 2,036,000원
- 특이사항: 무의탁, 고령, 부모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대상: 전몰·순직자의 25세 미만 자녀
- 지급액: 1인 양육 시 월 50,000원, 2인 양육 시 월 185,000원
- 특이사항: 추가 1인당 185,000원이 가산됩니다.
3. 부모 수당
- 대상: 전몰·순직자의 부모
- 지급액: 무의탁 또는 독자 사망 시 월 2,001,000원
- 특이사항: 고령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사망 일시금
- 대상: 상이군경 등
- 지급액: 상이 등급에 따라 1,127,000원에서 1,704,000원까지
이 외에도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유족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급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2025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급여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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