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2.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학생의 학년별로 차등 지원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중 국·공립 학교는 전액 면제, 사립 학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학년 | 지원 금액 (2025년)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3. 신청 기간 및 방법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바로가기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교육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EmhecsPage.do
www.bokjiro.go.kr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 사항
신청 시기: 교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여 연간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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