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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1. 서민·소상공인 지원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연체 전 차주(채무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지원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대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 포함)
✅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 지원
-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강화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확대
-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만 지원했으나, 이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안내 가능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 1차 시험 응시 수수료 50% 감면
2. 청년·일반 금융소비자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으로 상향
- 중도 해지 시에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 제공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보호 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 1년 내 시행 예정
✅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확대
- 기존에는 5000만 원 이하 송금만 반환 지원, 이제 1억 원 이하까지 지원 확대
✅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 기존에는 개인 계좌만 가능했으나,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 계좌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부가 비용 부과 금지
- 2025년 4월 13일부터 시행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2025년 10월부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고객 자산을 이전받아 관리
3.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및 혁신 지원
✅ 금융회사 임원 내부통제 강화
- 2025년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 임원별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 시행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97.5% → 정상 수준인 100%로 복원 (2025년 1월 1일부터)
✅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핀테크 지원 확대
- ‘D-테스트베드’에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 가능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연령 확대
- 기존 19세 이상 → 14세 이상으로 변경
오프라인 가입도 허용
4. 자본시장 개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공매도 제도 개선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 공매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 계좌 지급정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 대체거래소(ATS) 출범
- 주식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 →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
- ETF처럼 공모펀드를 거래 가능 (2025년 2분기 출시)
✅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노후 대비 지원 (2025년 1분기 출시)
📌 요약
- 서민·소상공인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채무조정 지원 확대
- 청년·금융소비자 혜택: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공매도 규제 강화, 스타트업 핀테크 지원 확대
- 자본시장 개편: 공모펀드 상장 거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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