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과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이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 및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1)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모든 저층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➀ 주거 취약계층 거주 주택 :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➁ 반지하 주택 : 반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
➂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➃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집수리 보조사업에서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주택 내부 성능 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교체, 난방 및 급배수 설비 보수 등
➁ 안전시설 설치 : 화재·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내진 보강, 안전손잡이 등
➂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편의시설 :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보수
3) 지원 금액
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➁ 주거 취약계층 거주 주택: 공사비의 80% 지원 (최대 1,200만 원)
➂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600만 원)
➃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1,200만 원)
공사비의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신청 절차 :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2.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➀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됨
➂ 보조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 없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이 사업은 공사비 일부를 저금리(연 0.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주택 구조보강 및 노후 시설 개선
➁ 지붕·외벽 보수, 방수, 단열, 창호 교체
➂ 전기·수도·가스 설비 교체
➃ 침수·화재 방지 시설 설치
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 융자 조건
➀ 지원 한도: 최소 1,000만 원 ~ 최대 6,000만 원
➁ 이자율: 연 0.7% 고정
➂ 상환 방식: 3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상환
➃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➄ 일반 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 상환이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4월 9일(수) ~ 8월 8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절차: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후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사 계획서 등
3.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집수리닷컴에서 신청서 양식 및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 항목에 대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공사 완료 후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공사를 먼저 진행한 경우 사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 후 착공해야 합니다.
4. 결론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사업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반지하 주거자, 노후 주택 소유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