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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받으세요.

by 오렌지마을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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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이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 및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집수리 비용지원
서울시-집수리 비용지원

 

1.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1)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모든 저층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거주 주택 :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반지하 주택 : 반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집수리 보조사업에서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내부 성능 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교체, 난방 및 급배수 설비 보수 등

➁ 안전시설 설치 : 화재·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내진 보강, 안전손잡이 등

➂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편의시설 :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보수

3) 지원 금액

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➁ 주거 취약계층 거주 주택: 공사비의 80% 지원 (최대 1,200만 원)

➂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600만 원)

➃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1,200만 원)

공사비의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421() ~ 52()

신청 절차 :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2.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➀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됨

보조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 없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이 사업은 공사비 일부를 저금리(0.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주택 구조보강 및 노후 시설 개선

➁ 지붕·외벽 보수, 방수, 단열, 창호 교체

➂ 전기·수도·가스 설비 교체

➃ 침수·화재 방지 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 융자 조건

➀ 지원 한도: 최소 1,000만 원 ~ 최대 6,000만 원

➁ 이자율: 0.7% 고정

➂ 상환 방식: 3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상환

➃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➄  일반 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 상환이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49() ~ 88()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절차: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후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사 계획서 등

 

3.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집수리닷컴에서 신청서 양식 및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 항목에 대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공사 완료 후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공사를 먼저 진행한 경우 사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 후 착공해야 합니다.

 

4. 결론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사업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반지하 주거자, 노후 주택 소유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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