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청각장애 2~6급 판정을 받은 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계층에 속하는 청각장애 등록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청각장애 등록자 중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2.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 원 전액 지금
- 구입 후 1년차: 111만 원 지원
- 2~5년차: 연 5만 원씩 총 20만 원 지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 (10% 본인 부담)
- 구입 후 1년차 : 99만 9천 원 지원
- 2~5년차: 연 4만 5천 원씩 총 18만 원 지원
※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쪽 귀에 대한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쪽 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 청력검사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신청 절차
1) 청각장애 등록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진단서 발급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및 복지카드 발급
2)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3) 보청기 구입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제품 구입
구입 시 구입 영수증, 계약서, 제품 바코드 등 서류 확보
4) 보청기 적응 기간
보청기 착용 후 약 1개월간 적응 기간
5) 검수 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효과 확인 후 검수 확인서 발급
6) 서류 제출 및 환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환급 (약 2~3주 소요)
<참고 사항>
보청기 구입은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구입비와 사후관리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