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신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월세, 연금저축, 자녀 관련 공제 등은 최근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기본공제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할 것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3.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
연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로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4. 의료비 공제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공제 요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가능
공제 한도: 본인: 제한 없음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특이사항: 불임치료, 시력교정수술, 장애인 의료비 등은 전액 공제 가능
5. 교육비 공제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
공제 한도: 본인 대학 등록금 등: 전액 공제
자녀 초중고, 대학 등록금 등: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공제 요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근로소득자: 최대 300만 원
7. 월세 세액공제 (2024년 귀속 기준)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그 외: 15%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
8.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소득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9.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10. 자녀 세액공제 (2025년부터 변경)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공제액: 자녀 1인: 기존과 동일
자녀 2인 이상: 기존보다 5만 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