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025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해당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의 만 0~17세 아동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만 0~17세의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및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등) 아동이 해당됩니다.
2. 지원 내용 및 적립 구조
정부 매칭 지원은 아동이 매월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또는 지자체)가 최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 지원합니다.
아동 저축 한도는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 매칭은 월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는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디딤씨앗통장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개설 신청방법 -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정부 매칭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 기존에 가입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후원자 신청: 후원자는 자립정보ON에서 회원가입 후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 후원과 비지정 후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에 사용됩니다.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 후원신청)
디딤돌 씨앗통장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매칭관련 궁금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 1670-183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