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예금보호 한도 상향 요약
📌 주요 내용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됨.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
시행 시점: 2025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6개 법령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
🏛 추진 배경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된 5,000만 원 보호 한도는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에 비해 낮은 수준.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예금자 보호 강화 목적.
2025년 1월,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완료.
🛠 추진 경과 및 준비
TF 구성: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업계 전문가 참여.
결정 이유: 9월 1일은 자금이동 영향이 적고 업계 준비 시간 확보 가능.
예상 효과: 예금자 재산 보호 강화, 금융사 파산 시 예금 보호 강화, 예금 분산 불편 해소,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
📊 후속 조치
예금보험료율 조정: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 적용 예정.
시장 점검: 상시점검 TF 운영 (예금 유입, 자금이동, 유동성 등 모니터링).
건전성 관리 강화: 무분별한 대출 방지,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기금 안정장치 마련: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