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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by 오렌지마을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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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근로장려금
2025-근로장려금

2.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2025년 변경 내용 반영)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4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원 소득 합산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연령 요건

단독 가구: 50세 이상(1975.12.31 이전 출생자)

외벌이·맞벌이 가구: 연령 제한 없음

3.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4.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지연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참고)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5. 신청 방법

홈택스 인터넷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합니다.

전화(ARS) 신청

국세청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문의 1566-3636 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신청 안내문(우편으로 받은 경우) 지참하여 방문 합니다.

 

6. 지급 일정

신청 후 3~4개월 심사 기간 거친 후 지급 보통 9월 중 지급(정기 신청 기준)

7. 유의사항

재산이 1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변동이나 재산 증가가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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