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등 지정된 복지몰에서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연간 최대 120만 원(반기별 6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등 지정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건강관리(병원, 약국, 안경점 등), 자기계발(온라인 강의, 학원 수강료 등), 문화생활(도서, 영화, 공연 등)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 가능
현금화는 불가하며, 부족한 금액은 본인 카드로 결제 가능
2025년 주요 변경점
연령 기준 확대: 만 39세 이하로 상향(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재직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소득 기준: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 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등 타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 이하(월급 약 359만 원 이하)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내일채움공제 등 타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선발
2025년 1차 모집: 6월 1일(일) 09:00 ~ 6월 12일(목) 18:00
모집 인원: 1차 10,000명, 연내 2차(8월)까지 총 2만 명 내외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신청 결과는 개별 안내, 선정 후 포인트 지급
주의사항 및 유의점
신청 시점에 경기도 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퇴사 시 자격 상실
1년간 자격 유지가 원칙, 퇴사·이직 등 예외 상황 시 일시중지 신청 가능(최대 3개월, 1회 연장)
무단 이탈이나 일시중지 미신청 시 포인트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평일 09:00~18:00)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자기계발, 문화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