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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관악구 내 주택 임차인(거주 예정자 포함)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사람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2. 지원항목 및 금액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새로 전·월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
최대 100만 원(실비) |
이사비 지원 | 전·월세로 이사할 때 발생한 이사 비용 지원 | 최대 100만 원(실비) |
월세 지원 | 새로 월세로 이사한 경우, 월세 납부액 지원 | 월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비용 지원 | 정액 1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형사소송 등은 제외) |
주거안정 지원금 | 피해자 스스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경우 지급 | 정액 50만 원 |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 신청서류
신분증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영수증 등 (항목별로 추가 서류 필요)
5. 지급 시기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 기간 및 일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
6.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령 불가: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신청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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