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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저출산 대책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어 예년보다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결혼·양육, 주거, 소비·문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결혼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 (가장 큰 변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 1인당 공제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 첫째: 15만원 → 25만원
- 둘째: 20만원 → 3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 4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2.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택 관련 공제 문턱이 낮아지고 한도는 높아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 주말부부 혜택: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주말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우자가 낸 월세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0% 공제 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비 및 교육비 항목 변화
일상생활 속 지출에 대한 공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운동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한도 인상: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1자녀 50만원, 2자녀 이상 최대 100만원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내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 준비 팁
이번에는 **'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 주택청약공제'**가 새로 도입된 만큼, 혼인신고 시점이나 배우자의 청약 납입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2025년 7월부터 사용한 운동 시설 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잘 반영되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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