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해봤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장 큰 변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되었으나, 앞으로는 20~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유망 업종: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 지주사(하나, 우리 등)**나 통신주, 지주회사들이 주요 수혜주로 꼽힙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주의
그동안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이 시점 이전에 양도, 증여, 또는 자녀에게 저가 양수도 등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부동산 및 증여세 규제 합리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 지방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월과세 합리화: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완화됩니다.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여 이미 상속세를 낸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 한 줄 평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율 등 큰 틀의 변화보다는 배당 투자 활성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라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당 분리과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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