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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거·세제 정책 핵심 요약
1️⃣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대
-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만 가능
- 변경: 👉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추가
- 소득 기준은 그대로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재건축으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도 저금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상자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 개선: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 세액공제 한도: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주택 면적 기준 완화
-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 변경: 👉 3자녀 이상이면 지역 상관없이 100㎡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조건은 동일
➡ 맞벌이 부부·배우자 명의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해진 게 핵심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연장
- 소득공제 + 이자 비과세 혜택
- 2028년까지 연장
➡ 청약통장 계속 유지해도 세금 혜택 유지됩니다.

4️⃣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 (2026.12.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 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 종부세·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 조건
- 전용 85㎡ 이하
- 취득가 6억 원 이하

🙋♀️중요한 포인트
-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중 → 2028년까지 세제혜택 유지, 계속 납입 유리
- ✔ 무주택 + 월세 거주 중이라면 → 월세 세액공제 혜택 구조가 더 유리
- ✔ 향후 재개발·재건축 지역 전세 이동 가능성 있다면 → 버팀목 대출 활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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